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1심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형

이지은 2024. 1. 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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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 발언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4일 위안부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한 장소나 경위를 고려하면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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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 발언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4일 위안부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한 장소나 경위를 고려하면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이며, 이 같은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며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교수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근간을 이루기에 교수 행위의 내용이 기존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여도 함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현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들에게 일본에 강제 동원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교육했다는 발언을 한 데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대협이) 피해자가 강제동원 여부와 관련해 허위 진술하도록 교육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를 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식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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