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혁신 저해는 기우…부정적 영향 과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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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대 권력이 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규제가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 '기우(杞憂)에 불과하다'고 거듭 반박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출입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고, 법안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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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대 권력이 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규제가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 ‘기우(杞憂)에 불과하다’고 거듭 반박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출입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고, 법안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육 사무처장은 플랫폼법이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는 비판에 대해 "법안이 규제하려는 4가지 반칙행위는 플랫폼 기업들의 정상적인 사업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가지 반칙행위의 본질은 역량 있는 중소·스타트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시장진입 자체를 막는 데 있다며 "법 제정이 중소·스타트업의 사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중복 규제 논란에 대해서는 현행법만으로는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역설하며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육 사무처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면서 "현행 법체계로는 시정조치 시점에는 이미 시장에 독과점화가 완성돼 시장경쟁 질서 회복이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독과점이 체제가 굳어지고 나면 기존처럼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독과점 구도가 자리 잡기 전에 경쟁 당국이 빨리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실제 시정조치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법 제정이 늦어지면) 결국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거나 국내 거대기업의 독점화를 방치해 결국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들의 후생이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플랫폼법 제정이 현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플랫폼 독과점 규율 입법 추진은 자율규제 기조와 상충하지 않고,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 간 자율규제는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규제는 플랫폼과 입주업체 간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것일 뿐, 시장 내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육 사무처장은 아울러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과 별개로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은 이미 밝혀 왔다"며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자 시장 진입 저지나 퇴출 등 반칙행위는 시장 교란과 민생 악화를 초래하고 자정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플랫폼법은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이들의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 강제 등 4가지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과점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육 사무처장은 "법안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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