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며 웃었다" 판사도 분노…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마약류에 취해 20대 여성을 친 뒤 도주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 구형도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케타민 약물 투약의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며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저녁 8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고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3개월 뒤 끝내 사망하며 신씨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신씨에게 케타민을 포함한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또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에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조작하다가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과거 두 차례 마약 투약 전력도 있다.
신씨에게 의료 목적이 아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는 경찰에 구속된 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피해자 측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해 주신 재판부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만약에 검사의 구형이 조금 더 높았다면 조금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는다”고 했다. 이어 “신씨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준 의사 염씨의 약물 운전 방조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아직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며 “앞으로 충실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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