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신곡 ‘와이프’ KBS 방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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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여자)아이들 신곡 '와이프'(Wife)가 KBS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KBS는 (여자)아이들이 22일 공개한 '와이프'에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와이프'는 (여자)아이들 멤버 전소연이 작사·작곡·편곡에 참여한 노래다.
오는 29일 공개 예정인 또 다른 신곡 '롤리'(Rollie)에도 방송 부적격 판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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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여자)아이들 신곡 ‘와이프’(Wife)가 KBS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KBS는 (여자)아이들이 22일 공개한 ‘와이프’에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KBS 심의실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를 이유로 이 같이 판단했다.
‘와이프’는 (여자)아이들 멤버 전소연이 작사·작곡·편곡에 참여한 노래다. “조심스레 키스하고/ 과감하게 먹어치워” “배웠으면 이제 너도 한번 올라타봐” 같은 가사가 성행위를 연상시킨다. (여자)아이들은 그러면서도 “아이 돈 워너 와이프”(I don’t wanna wife·네 아내가 되긴 싫어)라고 노래한다.
오는 29일 공개 예정인 또 다른 신곡 ‘롤리’(Rollie)에도 방송 부적격 판정이 났다. 가사에서 특정 상품 브랜드를 언급했다는 이유다. 두 곡 모두 원곡대로는 방송이 불가능하다. 다만 가사를 수정해 다시 심의를 요구할 수는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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