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중기부장관에 '현장 목소리' 전달…"중기간 경쟁제품 기준 완화해야"

금보령 2024. 1. 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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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정부에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기준 마련,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 제한 기준 완화,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해당사자 간 조정협의 주체 또한 중기중앙회에서 중기부 업종별 전문위원회로 변경됐는데, 중소기업계는 현장 목소리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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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4일 오 장관 초청 간담회 열어
27건의 현안과제 건의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기준 마련,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 제한 기준 완화,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강화 등을 요청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27건의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10건은 현장에서 논의됐고, 17건은 서면으로 전달됐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우선 중소기업계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 예정인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절차가 올해 진행되는 만큼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 입장을 우선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기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구매하도록 중기부가 지정한 제품이다.

중기부는 2021년 경쟁제품 지정 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 등을 이유로 지정 절차 일부를 변경했는데 중소기업계는 이에 따른 행정적 부담 증가를 호소한다. 중기부는 제품별 조사보고서 작성 주체를 당초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작성’에서 ‘전문기관·전문가 작성·검토’로 바꿨다.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전문가 기준이 모호하고 다품목 신청 시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 부담이 크다”며 “현재 지정된 212개 제품 기준으로 용역비 최저 1000만원을 적용할 경우, 약 21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해당사자 간 조정협의 주체 또한 중기중앙회에서 중기부 업종별 전문위원회로 변경됐는데, 중소기업계는 현장 목소리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한다. 중기부가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위원회 구성 현황을 비공개하기 때문이다. 장 회장은 “업종별 전문위원회 구성 시 중소기업계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장관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 제한 기준 완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되면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업종 제한은 불합리한 규제이며, 타 인증과 비교해 대상 업종도 제한된다”며 “대상 업종을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예외 조항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납품대금 연동제 예외 사유는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이다.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지난해 10월 시행됐으나 건설업체(위탁기업)와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한 레미콘·전문건설업체(수탁기업)는 전무하다”며 “수탁기업은 건설사와의 관계에서 을일 수밖에 없어 부당한 연동 미적용 요구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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