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영화 제작비 80% 국내서 쓰면 稅혜택

세종=이지은 2024. 1. 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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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에 HBM·신성장기술에 방산 추가

정부가 K-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때 국내에서 제작비를 80% 이상 사용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각각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추가하고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했다. 산후조리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전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내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최대 2000억원에 달한다.

영상 콘텐츠 제작 시 촬영 제작비를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이고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지급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지급 비율 80% 이상 ▲후반 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저작권(IP) 3개 이상 보유 등의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최대 15%(중견·대기업은 10%)의 추가 공제를 적용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분야의 세부 기술이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반도체 부문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에 HBM 등이 추가되고,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이 포함된다. 수소 부문에서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 환원 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이 추가된다. 국가전략기술은 일반 R&D 대비 높은 40~50%(중견·대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기술이다.

최대 40%(중견·대기업 20~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한다. 방위산업 분야에는 ▲가스터빈 엔진 등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 3개 기술이 추가되며, 이 밖에도 대형원전 제조기술,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암모니아 발전 기술 등 총 15개의 신규 기술이 적용된다. 이로써 기존 13개 분야 258개 신성장·원천기술은 14개 분야 270개로 늘어난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 소득공제 요건은 완화된다. 주택연금 활성화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이자 비용 공제 적용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종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소득공제 연간 한도는 200만원으로 유지된다.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더 저렴한 대출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차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차입자가 자신의 통장에 새 은행의 대출금을 입금한 뒤 이를 직접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 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 초과 취득하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의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데 기존에는 기술가치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순자산시가의 130%를 제외해 산정됐으나 앞으로는 순자산시가의 120%를 빼고 산정한다.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후계자의 업종 변경 범위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로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을 해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해 올해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전용 번호판 부착 시에만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 손금을 인정하기로 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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