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장도연 출연료 미지급' 기획사 대표, 횡령 혐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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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유세윤, 장도연 등의 출연료를 미지급한 기획사 대표가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안씨는 K미디어와 K스타즈가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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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이경규, 유세윤, 장도연 등의 출연료를 미지급한 기획사 대표가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K미디어(가칭)의 대표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 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자금 규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 총 141억4천95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안씨는 K미디어와 K스타즈가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자금 대여가 없었다면 양사 모두 존립이 어려웠을 거라며, 양사 이익을 위한 자금 이동이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K미디어, K스타즈의 자금 이동이 모회사에게만 도움이 될 뿐, 자회사에게 도움이 됐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자금 대여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대여금 이자를 지급한 적 없는 점,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대여가 아닌 모회사의 임의적인 금전 유용으로 바라봤다.
K스타즈는 이경규,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이 소속됐던 엔터테인먼트로, 이들은 수억원대의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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