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암괴석 ‘바다남’ 낙서 범인 잡혀…“액운 막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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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는 낙서를 남긴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낙서가 발견된 지 20여일 만이다.
A씨는 지난 2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전망대 인근 바위에 파란색 수성페인트와 붓을 이용해 '바다남'이라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동구청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낙서가 발견된 바위 근처에서 여성 속옷과 남성 속옷, 손거울 등이 보관된 스티로폼 박스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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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는 낙서를 남긴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낙서가 발견된 지 20여일 만이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전망대 인근 바위에 파란색 수성페인트와 붓을 이용해 ‘바다남’이라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동구청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낙서가 발견된 바위 근처에서 여성 속옷과 남성 속옷, 손거울 등이 보관된 스티로폼 박스를 발견했다. 해당 물건 판매처를 탐문 수사한 결과 신용카드 사용기록 조회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해를 맞아 가족의 액운을 막고 집안 남자들이 좋은 기운을 받게 하기 위해 낙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문화재 훼손에 해당하는 경복궁 담벼락 낙서 훼손 사건과는 중대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범죄처벌법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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