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앞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정부, 시행 유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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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법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확대 적용이 사흘 앞으로 다가 왔지만 국회의 논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50인 미만 기업 대상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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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명 근로자 고용·일자리에 피해 미칠 것 자명"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법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확대 적용이 사흘 앞으로 다가 왔지만 국회의 논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법이 시행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개정안 처리를 통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50인 미만 기업 대상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년 간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속에서도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83만 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며 "지금 이순간, 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사업주나, 소액 건설현장에서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의 3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여개의 절반 수준인45만 개소에 대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지만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데는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2년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했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역시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 주신다면 민관은 합심하여 추가 유예 기간 동안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도 자구책을 마련해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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