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숙원’ 저축銀 등 금융기관 투자유치 허용된다

유제훈 2024. 1. 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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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인 투자 한도 확대, 금융결제원 이용수수료율 인하 등 앞선 규제개선에도 고금리와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둔화로 온투업권의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우선 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온투업에 대한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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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온투업권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 투자 한도 확대, 금융결제원 이용수수료율 인하 등 앞선 규제개선에도 고금리와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둔화로 온투업권의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우선 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온투업에 대한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를 허용한다. 국내 금융기관 투자유치는 온투업권의 숙원사업이었다. 현행법상 온투업권은 연계대출 모집금액의 40% 이내에서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기관의 연계투자는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볼 수 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과 같은 개별 업권법과 충돌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연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 투자에 대한 규제 부담 해소를 추진한단 방침이다. 이 경우 온투업권은 안정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금융기관으로서도 새로운 영업기반을 발굴할 수 있다. 차입자 역시 금리 등 대출 조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도 추가 확대한다. 당국은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 시 투자 한도를 최대 3000만원(기존 500만원)으로 증액해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계 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예약거래 등도 허용한다. 당국은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 투자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하고,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투자조건에 따라 상품이 분산 투자되는 ‘예약거래’를 온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당국은 신속한 대출 집행 등을 위해 자산 담보대출의 공시 기간(24시간)의 단축을 추진하는 한편,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영할 경우 대출을 원하는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당국이 이처럼 규제 해소에 나선 것은 온투업이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중개 활성화란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고, 기관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며 자금조달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여 온투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한편, 온투업권이 지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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