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차명주식 환원, 더는 미룰 수 없다
탈세와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명주식
주식가치 상승으로 추징세금 높아질 수 있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조세를 회피하는 차명계좌의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1만3988건으로 전년(1만743건) 대비 30.2% 증가했다. 지난 2013년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이후 10년간(2013~2022년) 차명재산 신고 건수는 총 21만7574건, 누적 추징 세액은 3조4314억 원에 이른다.
차명재산은 계좌, 주식, 부동산 등을 타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다. 특히 차명주식은 업력이 오래된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무리스크다. 차명주식은 말 그대로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상 등재한 주식을 말한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인(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돼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타인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탈세와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고, 과점주주가 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이용하면서 법적제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차명주식을 편법 증여, 고액 탈세,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 거래에 악용돼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사회의 악으로 보고 있다.
이에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NTIS)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차명주식의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겠다며, 소송을 거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차명주식 발행 사실을 알게 돼 거액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또 명의수탁자의 신용불량으로 인해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고 가치가 커질수록 차명주식을 욕심낼 수 있다. 믿었던 형제나 배우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이동을 할 경우, 명의수탁자로 명의개서를 하는 것을 새로운 차명주식으로 간주하기에 명의개서 날짜의 주식평가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즉, 설립 시점보다 높아진 주식가치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따라서 차명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하루라도 빨리 환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좋다.
차명주식을 환원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 볼 방법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이다.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과거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차명주식을 발행한 기업이라면 해당 제도를 활용해 환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활용할 수 없고,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주식 증여를 통해 차명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실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고,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으로 차명주식을 환원하기도 한다. 다만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목적이나 절차, 주식 평가방법 등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배당소득세 과세나 자사주 매입 부인으로 인해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과 주식가치, 배당, 예상 세액,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관련 규정정비, 가지급금 정리, 자기주식,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미처분이익잉여금, 정책자금, 정관정비, 기업인증, 부동산임대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학성, 이은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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