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 시즌 돌입… 주요 사건 재판부 교체 ‘주목’
내달 전국 법관 정기인사 촉각
대장동 등 이재명 관련 사건
현 재판부 선고 여부 불투명
대법원, 재판 지연 해법 고심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비롯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주요 사건 재판이 법원 인사철과 맞물려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마다 '재판 지연'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자 대법원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판사들의 사무 분담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번 주 중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인사에 이어 내달 2일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타 법원으로 전출되는 경우 새 부임지 근무 시작일은 내달 19일이다. 전출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원 내 부서 이동에 해당하는 사무 분담 변경에 따라 기존에 맡아왔던 담당 재판부 구성이 바뀔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의 경우 현 재판부가 선고를 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소속으로 해당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종찬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2년간 근무해 오는 2월 인사 대상이다. 이 판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에서도 주심을 맡고 있다. 각 사건을 맡은 주심이 사실상 사건 심리나 판결문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재판 도중 주심이 교체되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연루된 ‘대장동 본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재판장과 주심 모두 바뀔 가능성이 있다. 재판장인 이준철 부장판사와 주심 김용석 판사 모두 2년을 채워 인사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사건의 주심인 김정곤 부장판사도 마찬가지다.
다만 '재판장 2년, 배석판사 1년' 근무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각급 법원 사정이나 재판의 연속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유임되는 경우도 있어 교체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법원 관계자는 "(인사 후)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인사는 매년 이맘때 정기적으로 실시되지만, 1심 재판만 수년간 진행되는 등 재판 지연에 대한 법원 안팎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해마다 주요 사건의 재판부 변경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형국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판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재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다 최근 갑작스레 법원에 사의를 표한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표적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해야 하며,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2022년 9월 접수돼 무려 1년 4개월째 진행 중이다. 그 와중에 재판장이 사표를 낸 데다 다른 배석판사 2명도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총선 이전 선고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나온다.
올해는 특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해다. 국회가 위치한 영등포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사건들이 여럿 있는데, 이 역시 인사철과 맞물려 재판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동민·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윤찬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 때 사무분담 변경 대상자여서 재판장 교체가 확실시된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재판의 주심을 맡은 황경환 판사도 사무분담 변경 대상이다.
심리할 내용이 방대해 1심 재판만 수년째 진행되다 이번 법원 인사를 앞두고 겨우 선고일이 확정된 경우도 있다. 2019년 2월 접수돼 무려 5년을 끌어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은 오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은 애초 같은 날 선고될 예정이었지만, 선고기일이 다음 달 5일로 변경됐다.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3년 5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온다.
한편 대법원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재판장은 2년에서 3년, 재판장 아닌 법관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예규 개정에 나섰다. 담당 재판부의 잦은 교체로 재판이 늘어지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지속해서 강조해왔던 부분이다. 최근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취임하면서 곧바로 관련 예규 손질에 나섰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즉시 시행하되 기존 재판부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된 예규는 이번에 새로 사무 분담을 맡게 되는 재판부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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