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에 영화발전기금 부과하나

이영호 2024. 1. 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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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넷플릭스·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단은 지난해 말 공개된 최종보고서에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프랑스 정부 사례 등을 토대로 OTT 기업에 부과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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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정부가 넷플릭스·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은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격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 영화관 사업자가 관객으로부터 영화표 가격의 3%를 부담금으로 걷어 납부하는 구조다.

이번 정부의 검토 방침은 최근 기재부 기금부담금 운용평가단의 권고에 따른 것.

평가단은 지난해 말 공개된 최종보고서에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프랑스 정부 사례 등을 토대로 OTT 기업에 부과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영화 관람객이 줄고 OTT를 통한 영화 등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면서 OTT 사업자도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OTT 기업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부담하게 되면 고갈 위기에 놓인 영화발전기금이 다소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 관객이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 등으로 현재 영화발전기금은 고갈 위기다.

2022년 영화발전기금 부담금 징수액은 179억원으로 팬데믹 직전인 2019년(546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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