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정조준… 정부, 표준공사 계약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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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표준공사 계약서를 마련했다.
시공사는 조합에 공사비 세부내역을 계약 체결 전에 밝혀야 하고, 설계 변동 및 물가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면 표준계약서에 제시된 기준을 활용해야 한다.
표준공사 계약서엔 시공사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에 공사비 세부산출 내역서를 밝혀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남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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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아닌 권고, 효력 발휘엔 의문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표준공사 계약서를 마련했다. 시공사는 조합에 공사비 세부내역을 계약 체결 전에 밝혀야 하고, 설계 변동 및 물가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면 표준계약서에 제시된 기준을 활용해야 한다.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대형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시공사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비용과 원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반면 조합은 ‘사전에 공사비가 이미 책정됐고 시공사의 증액 요구 항목이 불투명하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 대조1구역 사업은 이달 초 공사비 지급문제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도 분양 일정이 미뤄지는 등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를 도입해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표준공사 계약서엔 시공사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에 공사비 세부산출 내역서를 밝혀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남기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시공사가 공사비를 총액으로 제시해 이후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 증액 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설계 변경과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도 표준 계약서에 담긴다. 설계 변경 시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토록 해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새 표준공사 계약서엔 설계 변경 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혹은 신규 품목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방법이 제시된다. 물가변동을 공사비에 반영할 땐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현재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는데, 음식 의류 등 주로 소비품목이 많아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꼽혀왔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법적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라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사비 분쟁 완화 효과를 보려면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한 변형양식이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표준계약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관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관급공사, 민간 도급계약서도 건설산업법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형태로 돼 있어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지자체가 널리 계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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