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강행시 사업장 폐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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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경제단체들이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5개 단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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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범법자 양산 가능성” 우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경제단체들이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도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5개 단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83만개가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인력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까지 전면 도입된다.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듬해부터 시행됐지만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목적은 경영인 처벌이 아니라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유예 기간을 두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10여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처벌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중소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유예를 하더라도 본질적인 입법 취지 달성은 가능하다”며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범법자만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정하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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