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담보대출, 인뱅으로 갈아타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김민중 2024. 1. 2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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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등) 주택담보대출을 인터넷전문은행 대출로 갈아탈 때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못 받는 ‘구멍’이 메워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무주택·1주택 근로소득자는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빌라 주담대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갈아타면, 인터넷전문은행 시스템상 소득공제를 받을 길이 없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런 차별을 없앴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도 대상 주택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생활비 등을 위한 금액을 대출받는 구조인데, 발생하는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연간 한도 200만원)해주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가 지난해 확대된 것에 맞춰 제도를 바꿨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한도로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된다.

‘1·10 주택대책’ 후속 조치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내년 12월 말까지 2년간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소형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수도권 기준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이와 함께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트 제작비용에 대해 국내지출 비율 80% 이상 등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이른바 K-콘텐트의 ‘직접 제작’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투자·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제작하는 영상 콘텐트의 80~90% 정도는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R&D(연구개발)보다 높은 세액공제율(대·중견기업 20~30%)을 적용받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방위산업 분야를 추가했다. 미래전(戰) 승패를 좌우할 핵심 기술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는 추진체계(가스터빈엔진 등)와 군사위성,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이 세액공제 대상 기술로 지정됐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늘고 있는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보고 있다.

세종=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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