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2기, 지배구조 개선 숙제 남겼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2기 활동을 마치며 “컨트롤 타워와 지배구조 개선”을 남은 숙제로 꼽았다. 1기 준감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4세 경영권 승계 않는다’는 선언을 끌어냈고, 2기 준감위는 ‘정경유착 가능성을 차단한 경제단체 활동’을 승인했다.
23일 삼성 준감위는 2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찬희 위원장은 이날 삼성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기가 긴급한 큰 수술을 했다면 2기는 체력 회복과 체질 개선의 시간이었다”라며 “삼성 전체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하고 준법의 중요성이 인식됐다”라고 말했다. 다음 달 초 출범하는 3기 위원회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나 지배구조 개선도 계속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3기 위원장과 위원(외부 6인, 내부 1인)은 이달 말 열릴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생명·삼성화재 7개 사 각각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2기 준감위가 삼성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옛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 과정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만큼, 이 위원장의 연임 가능성도 언급된다. 준감위는 지난해 8월 ‘부도덕·불법 정경 유착행위나 기부금의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탈퇴’라는 조건을 달아 삼성의 한경협 재가입을 승인했다.
삼성의 와치독(감시단체)인 준감위는 이재용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계기로 2020년 출범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에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고, 이 회장은 재판 최후진술에서 “외부의 부당 압력에도 거부할 수 있는 준법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준감위의 존재는 양형 조건에 참작되지 않았고 이 회장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이후에도 준감위 활동은 이어졌다.
삼성은 현재 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은 팰리서 캐피털 등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구조 개편’ ‘주주환원 강화’ 등을 요구받았다. 다음 달 5일에는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준감위의 기본적 업무 수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고민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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