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에 첫 권고 “탈북민에 적절한 보호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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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중국을 향해 부당한 인권 처우를 겪는 탈북민을 보호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중국을 상대로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 E빌딩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중국을 향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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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중국을 향해 부당한 인권 처우를 겪는 탈북민을 보호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중국을 상대로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 E빌딩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중국을 향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관련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해 국내 난민법 제정 검토 등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이 농촌 지역의 빈곤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환경권 증진을 위해 취한 조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비준을 위한 조치를 중국 정부가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 받는 제도다. 우리나라에 대한 UPR은 지난해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차 중국 UPR 당시엔 탈북민 관련해 질의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2차 UPR에서도 북한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대신 현장 발언을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을 언급했다.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탈북민이 불법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국제법에서 규정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강제 북송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탈북민 대거 북송 사태가 대표적이다.
특히 유엔 내 주요 인권 기구들은 탈북 여성이 인신매매나 강제결혼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가족과 분리된 채 북한에 송환되는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왔다.
중국은 자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북한 이주민이 불법으로 입국했다는 이유를 들어 인권 침해 행위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4차 중국 UPR을 앞두고 사전 서면질의를 보내 탈북민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처음으로 물었다. ‘탈북민의 난민 신청 절차’ ‘여성 탈북민 보호·지원 방안’ ‘중구게서 출산한 탈북민의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 등을 중국에 질의했다.
이날 UPR에 참여한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중국의 국민이 선택한 정치 체제와 경제발전 경로를 중국 정부가 지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은 현대화를 통해 평등한 인권의 향유와 번영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인권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인민의 발전을 촉진하며 위대한 부흥을 촉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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