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출석한 이재명…몸 상태 악화로 오후 퇴정

최서윤 2024. 1. 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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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피습 후 입원 치료를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재판에 출석했다가 재판부 허가를 얻어 일찍 퇴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대표 피습사태 이후 절차 협의를 위해 연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이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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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향후 재발 없길" 불편한 기색
재판부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유동규 "성남시장 건설 공약 내가 만들어"
李측 "후보 상의 없이 불가"

흉기 피습 후 입원 치료를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재판에 출석했다가 재판부 허가를 얻어 일찍 퇴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등 재판에 출석, 오전에는 자리를 지켰으나 오후 재판 시작 직후 퇴정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피습 사태 후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첫 출석했다. 전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이어 이틀 연속 법정에 출석해 재판정에 앉아 있던 탓에 몸 상태 악화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건강 상태를 고려해 허가하자 검찰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 피고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순 없지만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말을 믿고 퇴정을 허가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앞으로)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은 연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증인 신문은 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대표 피습사태 이후 절차 협의를 위해 연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이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재개됐다. 유씨의 증인 신문은 법원 휴정기와 유씨의 교통사고, 이 대표의 피습 등의 여파로 지난해 11월21일 이후 처음 열렸다.

유씨는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건설 분야 100대 공약을 전직 성남시 공무원과 함께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협의했을 뿐 이 대표와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주요 공약은 이재명 후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계와 활동가 의견을 종합한 것"이라며 "공약은 지켜야 하는데 정작 후보와 상의하지 않고 만든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이 2013년 공사 설립 과정에 관해 묻자 유씨는 "하나부터 끝까지 이재명·정진상·김용과 넷이 함께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 대표 측은 구체적으로 이 대표가 무엇을 지시했는지, 유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물었으나, 유씨는 "여기에 앉아서 세부 사항을 물으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재차 이 대표 측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라고 다그치자 유씨는 "변호사는 지금까지 참석한 모든 회의를 다 기억할 수 있느냐. 나랑 말씨름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변호인은 "변호사는 말씨름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받아치는 등 설전을 벌여 재판부가 개입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26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먼저 갔는데 그날 재판에 나와야 한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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