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조 2배 차이 ‘단수공천’·3회 연속 패배 ‘우선추천’

윤상호 2024. 1. 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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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당내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 지지율이 2위와 2배 차이가 나는 경우 단수 공천을 한다.

또 국회의원 선거 3회 연속 패배지역엔 우선 추천을 할 계획이다.

단수공천은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가 2위보다 지지율이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가 10점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우선 추천은 21대 총선 및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패배한 지역에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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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추천 지역구 최대 50곳
3회 이상 경고받은 경선 후보 자격박탈
오는 30일 3차 회의 진행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 종료 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당내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 지지율이 2위와 2배 차이가 나는 경우 단수 공천을 한다. 또 국회의원 선거 3회 연속 패배지역엔 우선 추천을 할 계획이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23일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단수공천·우선추천·경선규정’을 발표했다.

단수공천은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가 2위보다 지지율이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가 10점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다. 또 자당 후보가 타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 차이가 날 시에 가능하다.

우선 추천은 21대 총선 및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패배한 지역에 돌아간다. 또 최근 총선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과 현역 최하위 10% 대상자가 컷오프된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이 원천 배제된 지역 등에서 진행한다. 우선 추천은 최대 50곳의 지역구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경선 지역구는 단수공천 및 우선추천 미해당 지역구다. 양자 경선은 1위 후보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3위의 점수차가 1위와 30점 넘게 차이 나는 경우 진행된다. 3자 경선은 1~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일 때 한다. 4자 이상 경선은 1~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이며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일 때다.

경선 후보자는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 제재 기준은 △현행 선거법 위반 △선관위 금지 선거운동 △경선 방해 등이다.

다만 공관위는 모든 규정들에 대해 재적 2/3 이상 의결로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다.

정 위원장은 “여야를 불문하고 공천 사례를 보면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서 사천이나 줄세우기 공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라 질서 있는 공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관위 3차 회의는 오는 30일 진행한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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