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대금 소송 항소 취하…183억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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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를 상대로 벌인 기내식 공급 대금 청구 소송을 두고 항소를 취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에 기내식 미지급 관련 소송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LSG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고 5년마다 갱신해오다 2017년 사업자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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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를 상대로 벌인 기내식 공급 대금 청구 소송을 두고 항소를 취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에 기내식 미지급 관련 소송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심 판결 결정 금액인 182억7000여만원과 이자·소송 비용을 지급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LSG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고 5년마다 갱신해오다 2017년 사업자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했다. 이에 반발한 LSG는 2018년 5월 '부당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 등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소 취하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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