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림역 흉기 난동 예고’ 30대 1심 집행유예에 항소

임정희 2024. 1. 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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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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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

대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상황에서 추종 범행을 예고한 사안”이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더욱 증폭된 점,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한 점, 뉘우침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춰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A씨가 쓴 살인예고 게시글을 열람해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협박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열람한 사람들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과 대림역 인근 상인들 및 주민들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되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협박 피해자가 반드시 성명 등 인적사항까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최소한의 기준을 통해 피해자 범위가 확정될 수 있다”며 “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기각 판단에 대한 항소도 함께 제기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대림동에서 칼춤 추겠다’, ‘지금 출발한다’ 등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신고를 받은 경찰관 9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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