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위조했다" 주장한 백윤식 前연인, 무고 혐의→재판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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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76)의 전 연인 A씨가 허위 사실을 고소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백윤식이 자신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백윤식과 결별한 A씨는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 도빈, 서빈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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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배우 백윤식(76)의 전 연인 A씨가 허위 사실을 고소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이날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백윤식이 자신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를 어길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에 달하는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 2013년 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으로 인해 공개됐다. 같은 해 백윤식과 결별한 A씨는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 도빈, 서빈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2022년에는 백윤식과의 사적인 내용이 담긴 책 출간을 시도해 논란을 낳았다. 이에 백윤식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4월 이를 인용했다.
5월 이어진 정식 재판에서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책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이미 배포된 책은 회수하라"며 백윤식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백윤식은 지난해 12월 개봉한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왜군 시마즈 역으로 출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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