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하 주택 주담대 이자 소득 공제해준다…산후조리원 공제 급여 요건도 삭제

권민지 2024. 1. 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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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6억원짜리 주택을 사면서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기존에 공시가 5억원(취득시점 기준) 주택 구매 시에만 적용됐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주택 가격을 6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때도 이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연간 200만원의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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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6억원짜리 주택을 사면서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총급여액 조건도 사라져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누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과 이달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1·10 부동산 대책 추진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다. 정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다음 달 말 이를 공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기존에 공시가 5억원(취득시점 기준) 주택 구매 시에만 적용됐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주택 가격을 6억원으로 상향했다. 이 제도는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해 발생하는 이자 중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때도 이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엔 9억원 이하까지만 대상이 됐다. 단 공제 한도는 이전과 같이 연 200만원이다.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공제세액도 높였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둘째 자녀 공제세액이 기존보다 5만원 높은 20만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첫째·둘째·셋째 자녀의 세액공제액이 각각 15만, 20만, 30만원이 된다.

산후조리원 세액 공제 급여 기준도 없앤다.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연간 200만원의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 공제가 이뤄졌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구매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도 완화된다. 취학, 질병 등의 이유로 부모와 자녀가 한 주소지에서 살고 있지 않더라도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가 300만원까지 면제된다.

다만 정부가 지난 4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예고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현 8000만원) 상향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간이과세자의 세율은 1.5~4.0%로 일반과세자(10%)에 비해 낮다. 정부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하는 매출액 기준을 높여 그만큼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늘려 세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조만간 검토·협의가 완료되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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