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지연에…김성태 1년 만 보석으로 석방

최모란 2024. 1. 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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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대북송금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2월 3일 구속된 지 1년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23일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고 실시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김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대북송금 의혹의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은 법관 기피신청 등으로 공전을 거듭하며 늘어지고 있다. 이에 김 전 회장의 법정구속 기한 만료 시점이 내달 3일로 다가오면서 법원도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다만 추가 수사 등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9일 김 전 회장의 비공개 보석 심리가 끝난 뒤 취재진에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사건과 관련된 핵심 참고인 대부분이 피고인과 관련돼 있어 추가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석을 우려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 등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이날 김 전 회장과 함께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김 전 회장의 매제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 신청한 보석도 함께 인용했다. 보석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임직원들에게 관련 증거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대북사업을 진행하면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의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을 2020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본래 가격보다 78억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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