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상속인 우선매수제, 도입 후 신청 ‘무’…“중소·중견 승계 지원” 취지 무색

이의재 2024. 1. 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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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중견기업 2세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겠다며 주식·채권으로 납부한 상속세를 우선적으로 되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 상속인 우선매수제도는 주식·채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중소·중견기업 상속인에게 해당 증권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혹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만이 우선매수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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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증권 우선매수로 경영권 안정’ 취지
2020년 10월 도입 후 신청 없어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2세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겠다며 주식·채권으로 납부한 상속세를 우선적으로 되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 상속인 우선매수제도는 주식·채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중소·중견기업 상속인에게 해당 증권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2세 경영인의 현금 사정이 어려울 때 상속받은 주식·채권 등을 상속세 대신 내는 물납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개 매각을 거쳐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가업을 승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 5년간 공개 매각을 보류해 그 사이 상속인이 수의계약으로 물납증권을 일순위 매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선매수제도가 2020년 10월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한 건의 신청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중소기업 혹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만이 우선매수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2세인 상속인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여야 한다. 고인인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10년 이상 참여했고 일정 기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가업승계 활성화라는 같은 정책 목표를 지닌 가업상속공제에 비해서도 한층 문턱이 높다. 2021년까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우선매수제도와 같았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중견기업의 매출액 한도가 2022년 4000억원, 지난해 5000억원으로 2년 연속 상향되면서 두 제도의 조건이 달라졌다. 우선매수제도 적용 대상은 도입 후 계속해서 3000억원에 머물러 있다.

상속인에게 매각하는 물납증권의 가액이 물납 시보다 비싸다는 점도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소다. 정부가 물납을 받을 때는 상증법을 기준으로, 물납증권 매각 시에는 국유재산법을 기준으로 각각 다르게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발표한 ‘위탁국유재산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6월 기준 국유재산법상 주식 평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의 154.1% 수준으로 높았다. 다만 기재부는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일정 가액 이하로 증권을 매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제도의 수요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납 당사자 중에는 물납 후에도 최대주주 지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드물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납 당사자들에게 이 같은 제도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이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지 캠코와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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