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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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김천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희망할 때 가입할 수 있다.
김천시는 소상공인이 낸 고용보험료 일부(10%~30%)를 최대 3년 동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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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김천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희망할 때 가입할 수 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폐업하게 되면 구직급여와 직업개발훈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천시는 소상공인이 낸 고용보험료 일부(10%~30%)를 최대 3년 동안 지원한다.
분기별 납부 여부를 확인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며 지원금은 매 분기 다음 달 신청 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김천시는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9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획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강전원 김천시 일자리경제과장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많은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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