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부군수 임명 권한, 군수에게 있다"... 충남도 "패널티 불가피"
[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 왼쪽은 충남도청, 오른쪽은 태안군청 |
ⓒ 충남도청/태안군청 |
충남 태안군이 태안 부군수 임명 권한을 놓고 충남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태안군이 부군수 인사 협의를 거부하자 충남도(도지사 김태흠)는 6급 정예공무원 양성교육과정에서 태안군 소속 공무원을 배제한 것.
충남도는 지난해 말에 올 상반기 4급 이상 정기인사(70명)를 단행했다. 이 중에는 부단체장 인사도 포함돼 있다. 특히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적용으로 인구 5만 명 이상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이 기존 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돼 관심을 모았다. 충남도는 이번 도내 부단체장인사 때 천안 부시장, 공주 부시장 등 5곳에 부단체장을 임명했다.
반면 태안 부군수에 대한 임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태안군(군수 가세로)은 새 부군수를 원치 않는다며 기존 부군수를 3급으로 승진시키고 유임 발령했다. 당시 충남도는 "부시장과 부군수 인사 권한은 도와 시군의 현안과 정책 방향을 함께 하기 위해 충남도가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태안군에서 이를 거부해 태안 부군수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23일 <오마이뉴스>에 "시군 부단체장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간 이견조율과 소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에 부단체장 직급이 3급으로 바뀌면서 전원 복귀하도록 인사방침을 내렸는데 태안군에서 이를 거부해 협의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태안군의 설명은 다르다. 우선 "부단체장에 대한 임명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다"고 강변했다. 관련법(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
하지만 그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이 광역단체장이 추천하고 시장·군수의 동의를 받아 부시장, 부군수를 임명해 왔다.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전남 화순군, 경북 의성군, 예천군, 상주시, 문경시 등에서 해당 시장·군수가 부단체장을 임명하는 등 변화가 감지된다.
태안군은 또 부군수에 대한 인사를 놓고 사전에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주장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가세로 군수가 직접 김태흠 지사에게 당시 부군수를 유임시켜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김기영 행정부지사에게도 부군수 유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태안 부군수가 정년 1년, 부군수 임기 6개월을 남겨 놓은 데다(통상 2년 임기) 직원들과도 신임이 두터워 유임을 요청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충남도는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는 부군수 후보를 제시하며 부군수 교체를 강압적으로 압박하면서 '군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덧붙였다.
태안군 교육생 배제... 충남도 "계속 협의 안 하면 추가 패널티"
한편, 충남도는 그동안 6급 정예공무원 양성교육과정에서 매년 평균 태안군 교육생 3명을 배정왔지만, 올해는 이를 배제했다.
태안군 측은 "부단체장 도지사 임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6급 교육생을 배정 기회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권리행사 방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태안군은 충남도에 교육생의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6급 정예공무원반 교육대상 계획 운영(권한)은 충남도에 있다"며 "부단체장 임명 협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예고했는데도 거부한 상황에서 교육생을 배정하긴 어렵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계속해서 부단체장 임명에 대해 협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시장·군수의 고유 인사권을 보장하는 게 시대 흐름인데도 충남도가 권한도 없는 부단체장 임명권 행사를 위해 교육생을 배제하는 건 부당한 처사이자 명백한 갑질 행위"라며 "조속한 시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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