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도시미관 해치는 정당·일반 불법현수막 '꼼짝 마'

이은성 2024. 1. 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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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며 각 정당의 홍보전이 여느 때 못지 않게 불 붙기 시작했다.

개정된 정당현수막 설치요건에는 △각 읍면동에 현수막 2개 이내 설치 △ 보행자 및 교통수단에 방해를 주지말 것 △ 정당의 명칭,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 표기(15일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소방용수시설 근방 금지 △신호기·안전표지판·교통 영상정보처리기를 가리지 말 것 △도로를 가로지르는 설치는 금지할 것 등으로 이외는 불법에 해당해 과태로 처분이나 강제 철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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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현수막 2만3000건 정비…과태료 1장당 25만 원
당진 도심 곳곳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 사진=이은성 기자 

22대 총선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며 각 정당의 홍보전이 여느 때 못지 않게 불 붙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자극적이고 상대를 비방하는 현수막 정치를 혐오한지 오래다.

그동안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과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사고에 노출되거나 운전자의 집중을 떨어트린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가 지난 9일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을 각 지자체에 전달하며 당진시도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지역 각 정당에 12일 일괄 배포했다.

개정된 정당현수막 설치요건에는 △각 읍면동에 현수막 2개 이내 설치 △ 보행자 및 교통수단에 방해를 주지말 것 △ 정당의 명칭,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 표기(15일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소방용수시설 근방 금지 △신호기·안전표지판·교통 영상정보처리기를 가리지 말 것 △도로를 가로지르는 설치는 금지할 것 등으로 이외는 불법에 해당해 과태로 처분이나 강제 철거 대상이다.

따라서 앞으로 각 정당의 정치적 홍보 현수막이 난립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읍면동에 방치된 불법현수막. 사진=독자 제공

당진시는 개정된 정당현수막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옥외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일반 불법현수막 단속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현수막 및 옥외 간판·유인물 집중 수거를 벌여 현수막(2만3000건),간판·유인물(6만건)등 정비에 나섰으며 과태료 부과는 없다. 불법현수막 단속은 자진철거 1·2차 기간을 거쳐 1장당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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