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보석 석방
800만 달러 대북송금 및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원(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과 도주 우려 차단을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달았다.
김 전 회장은 내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20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고 같은 해 2월 3일 구속기소됐고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영장이 재차 발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김 전 회장은 공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곧 석방될 예정이다.
그는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 내용은 2020년 12월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쌍방울이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 전 회장과 함께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김 전 회장의 매제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 신청한 보석도 함께 인용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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