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1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

윤종열 2024. 1. 23. 17: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비전 …일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 발표

경기도는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도청에서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1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를 시범 조성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이날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을 했다.

선언식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28개 공공기관장, 기업, 소비자, 소상공인, 배달 및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학생들과 31개 시군 공무원 등 420여 명이 참석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작년 1월 1일부터 (청사내)일회용컵 반입을 금지했고 올 1월 1일부터는 야근할 때 배달하는 음식의 일회용기도 사용도 금지했다”며 “일회용품 안 쓰기를 공공부분부터 해보자는 취지로 한 것인데 전국 최초로 정착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다보스포럼에 다녀왔는데 전 세계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유일하게 줄어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너무 마음이 무거웠다”며 “생활 속 실천의 하나로 일회용품 안 쓰기를 해냈으면 좋겠다. 경기도부터 앞장서서 도의회와 힘을 합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중앙정부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일회용품 안 쓰는 생활문화를 국민 일상에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일회용품 안 쓰는 생활 정착을 목표로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 16개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한다.

4개 분야 대책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선도 분야는 1회용품 제로 공공시설 확대, 1회용품 제로 공공 축제·행사·회의 개최, 공공시설 공유 컵 스테이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는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공공이 앞장서 실천한다는 뜻에서 사용·반입 금지 대상을 도청에서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각종 행사계획 수립 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공시설 주요 지점에 텀블러 세척기와 공유 컵 대여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민간확산 지원 분야는 공유 장바구니 지원사업, 1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 시범조성, 경기 옹달샘 운영, 민간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서비스 도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는 전통시장과 업무제휴로 공유 장바구니 존을 운영해 이용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세척·대여·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 컵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갖춘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카페, 식당, 은행, 주민센터 등에 텀블러를 가져오는 도민에게 식음료 주문 없이 무료로 식수를 제공하는 ‘경기 옹달샘’도 운영한다.

도민참여 활성화 분야에는 다회용기 사용 인센티브 제공 확대, 경기 자원순환 지도 플랫폼 구축·운영, 자원순환마을 확대,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도는 다회용기 사용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또 도와 시군의 1회용품 저감 정책정보와 1회용품 저감 실천 가게를 공유하는 경기 자원순환 지도 플랫폼을 구축한다. 마을주민 스스로가 분리배출·수거 등에 참여해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어 가는 자원순환마을을 기존 13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하고, 폐현수막·투명 페트병 재활용을 통한 생필품 제작 등의 업사이클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기반 조성 분야는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 정책 원점 재검토 촉구, 1회용품 사용 규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 등으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환경부 1회용품 규제 철회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조례로 1회용품 사용 제한 시설, 업종,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