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 기업'과 거래 중단 위기…오뚜기, 정부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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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와 주문자위탁생산(OEM) 업체 면사랑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적합업종 관련 법에 따르면 오뚜기는 중소기업 OEM 허용량은 있지만 대기업 등(중견기업 포함)의 OEM 허용량은 없다"면서 "그런데 면사랑이 중견기업이 되면서 해당 업체를 통한 OEM이 어렵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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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견기업 OEM은 불가…거래 중단"
오뚜기, 정부 대상 시정명령 처분 취소 등 소송
오뚜기와 주문자위탁생산(OEM) 업체 면사랑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면사랑은 1993년부터 오뚜기에 '옛날국수' 등을 납품한 면 전문업체로, 오뚜기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사위이자 함영준 현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 운영하는 회사다.
현행법상 오뚜기 같은 큰 기업은 국수를 생산할 때 중소기업에만 OEM을 맡길 수 있다. 그런데 면사랑이 지난해부터 중견기업으로 바뀐 것이 문제가 됐다. 정부는 "당장 거래를 중단하라"고 했지만 오뚜기는 "30년 거래를 일시에 끊으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는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중기부가 오는 3월1일부터 면사랑과의 OEM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고 명령하자 '영업권 침해'라며 강경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선 지난해 3월 오뚜기와 면사랑은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면사랑은 오뚜기의 OEM으로 약 30년간 국수류를 납품해왔는데, 면사랑이 지난해 4월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심의위의 새로운 승인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국수제조업은 2021년부터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 진출, 사업 확장이 금지되고 있다. 단 기존 실적의 110%까지 자체 생산하거나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OEM 계약을 맺을 시에만 기존 실적의 130%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심의위는 지난해 11월 오뚜기의 사업 확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오뚜기가 기존 실적의 130%가 아닌 110%로 축소해 물량을 줄여 생산하겠다고 설득했지만, 중기부는 면사랑과의 OEM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대체 거래처를 찾으라고 처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적합업종 관련 법에 따르면 오뚜기는 중소기업 OEM 허용량은 있지만 대기업 등(중견기업 포함)의 OEM 허용량은 없다"면서 "그런데 면사랑이 중견기업이 되면서 해당 업체를 통한 OEM이 어렵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뚜기는 탁상공론식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당사와의 OEM 계약을 위해 거래처를 중소기업에 묶어둬야 하는 거냐"고 반문하며 "수십년간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오던 거래처와의 거래가 일시에 중단되면 매출과 이익 감소, 업계 점유율과 신용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의 물량을 조절하기 위한 것인데 거래처가 중견기업이 됐다고 거래를 끊으라는 것은 지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뚜기와 면사랑의 특수관계가 이번 심의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면사랑 정세장 대표는 오뚜기 함 회장의 매형이다. 면사랑은 1993년 오뚜기에 국수를 납품하면서 시작된 면 전문기업으로, 오뚜기와 친족 관계다. 면사랑의 2022년 매출액은 1400억원 수준이다. 오뚜기와의 거래 비중은 2005년만 해도 60%에 달했지만 점차 의존도를 줄여 2022년 15%가량으로 축소됐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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