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이 합의서 위조" 30세 연하 前 연인, 무고 혐의 기소
배우 백윤식(77)씨의 전 연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무고한 혐의로 백씨의 전 연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백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씨가 동의 없이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허위 작성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백씨와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백씨는 결별한 A씨가 2013년 '백씨의 두 아들에게 폭행당했다' 등의 주장을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14년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관련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A씨가 이런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고 책을 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상황에 처하자 백씨를 허위로 고소했다고 봤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30세 연상인 백씨와 만남부터 결별까지 과정을 담은 에세이를 2022년 출간했다. 백씨 측은 A씨가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냈다고 주장하며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백씨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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