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반포주공1단지 '불법수주' 재판 1심서 벌금 5000만원

곽민재 2024. 1. 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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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23일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건설은 2017년 9월 서울 강남 반포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현금 1억4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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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대건설 계동사옥.[사진제공=현대건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23일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3곳은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대건설은 2017년 9월 서울 강남 반포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현금 1억4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 임원과 외주업체 임직원 등 총 95명은 200만원~2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재건축 조합에 불법 금품을 제공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건축·정비사업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을 제공하며 홍보할 경우 조합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시장 질서가 흐트러져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사업에 시공사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리를 엄하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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