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반포주공1단지 '불법수주' 재판 1심서 벌금 5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23일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건설은 2017년 9월 서울 강남 반포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현금 1억4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23일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3곳은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대건설은 2017년 9월 서울 강남 반포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현금 1억4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 임원과 외주업체 임직원 등 총 95명은 200만원~2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재건축 조합에 불법 금품을 제공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건축·정비사업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을 제공하며 홍보할 경우 조합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시장 질서가 흐트러져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사업에 시공사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리를 엄하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Z칼럼]한강 작가도 받지 못한 저작권료와 저작권 문제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
- '북한강 시신 유기' 현역 장교는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아시아경제
- "수지 입간판만 봐도 눈물 펑펑"…수지 SNS에 댓글 남긴 여성이 공개한 사연 - 아시아경제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석유는 신의 선물이야"…기후대책 유엔회의서 찬물 끼얹은 사람 - 아시아경제
- 바이크로 수험생 바래다주던 송재림…"화이팅 보낸다" 격려도 - 아시아경제
- '이렇게 많은 돈이' 5만원권 '빽빽'…62만 유튜버에 3000억 뜯겼다 - 아시아경제
- "저거 사람 아냐?"…망망대해서 19시간 버틴 남성 살린 '이것' - 아시아경제
- 올해 지구 온도 1.54도↑…기후재앙 마지노선 뚫렸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