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PF손실 회피 후 배당·성과급 지급...엄중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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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에 사업성이 없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PF 손실 인식을 미루거나 회피한 체 배당·성과급을 지급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본PF 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2023년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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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에 사업성이 없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PF 손실 인식을 미루거나 회피한 체 배당·성과급을 지급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23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PF 부실 정리’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먼저 현 상황에 대해 “최근 저축은행 등의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이 증대됐지만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실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배분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되므로, 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본PF 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2023년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은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가치를 엄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2023년말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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