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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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배우 백윤식씨를 고소했던 백씨의 전 연인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씨는 백씨와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마치 백씨가 이를 위조해 손해배상 관련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2013년 백씨와 연인관계였던 기자 출신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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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배우 백윤식씨를 고소했던 백씨의 전 연인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기자 출신 곽모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씨는 백씨와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마치 백씨가 이를 위조해 손해배상 관련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2013년 백씨와 연인관계였던 기자 출신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른 살의 나이 차이에도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같은 해 결별 소식이 알려졌고 이후 소송전이 이어졌다.
백씨는 결별 후 곽씨가 언론에 '백씨가 다른 여인과 교제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사건은 곽씨가 사과하며 마무리됐다.
그러나 2022년 곽씨가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까지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하며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백씨는 해당 저서의 출판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2022년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책 내용 중 백씨의 과거 연애사나 성관계 등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와 관련된 본안 재판에서도 지난해 5월 백씨가 일부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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