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망고에서 기준치 8배 농약 검출... 전량 회수 조치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1. 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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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약처 제공)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식약처가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1월 22일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전량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가 수입한 베트남산 망고 제품이다. 해당 망고에서는 약 0.08mg/kg 수준의 퍼메트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 살충제 등의 주성분인 퍼메트린은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이자 발암 가능성이 있어 유럽연합(EU)에서는 2008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현재는 주로 가정용 및 농업용 살충제로 사용된다.

해당 망고는 총 4190kg 수입되었으며 5kg 단위로 소분 포장되어 시장에 유통됐다. 생산년도는 2023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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