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방범용 CCTV 활용한 불법 현수막 단속 강화 나서

보도자료 원문 2024. 1. 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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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3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방범 모니터링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의 근절을 위해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를 활용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방범 시시티브이의 관제를 방해하며 구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을 근절해 깨끗한 도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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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3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방범 모니터링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의 근절을 위해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를 활용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는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계도 조치하는 등 기존의 현장 정비 중심의 단속에서 나아가 시시티브이를 활용한 '증거 채집' 중심의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현수막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 관련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각급 기관과 단체 등에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방범 시시티브이의 관제를 방해하며 구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을 근절해 깨끗한 도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내걸면 연면적 3㎡ 초과 5㎡ 이하일 경우 1차 위반 시 3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미추홀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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