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우울증 오래 앓아 수면마취제 투약… 의사 처방에 따른 것"

이슬비 기자 2024. 1. 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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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의사 판단에 따라 프로포폴(수면마취제)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1심 2회 공판을 23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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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차 공판에 나타난 유아인./사진=연합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의사 판단에 따라 프로포폴(수면마취제)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1심 2회 공판을 23일 열었다.

유씨의 변호인은 "유씨는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시술과 동반해 수면마취제를 처방받은 것일 뿐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은 없고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는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뤄졌다"고 했다.

유씨가 지인 최모(33)씨와 함께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목격한 유명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을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흡연 교사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유씨 변호인은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고 했다. 또 가족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두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므로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했다.

유씨도 법정에 출석했으나 "변호인 의견과 같다"는 발언만 했을 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5일 진행된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확인됐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공범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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