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석면’ 피해자·유족 50여 명 지원하는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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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올해 18억 원을 들여 석면 피해를 인정받은 50여 명 피해자, 유족의 건강 회복과 치료 활동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2011년부터 시행한 석면피해구제법을 근거로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른 중복 지급은 제한된다.
광주시는 최근 3년간 114명에게 요양 생활수당, 요양 급여, 장례비 등 총 26억6천만원의 석면 피해구제급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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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시행한 석면피해구제법을 근거로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른 중복 지급은 제한된다. 광주시는 최근 3년간 114명에게 요양 생활수당, 요양 급여, 장례비 등 총 26억6천만원의 석면 피해구제급여를 지원했다.
석면은 단열·보온 등 기능이 뛰어나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과거 건축자재로 사용됐다. 특히 직경이 머리카락의 5천분의 1 정도인 0.02~0.03㎛에 불과해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 폐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악성 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15~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악성 중피종은 흉부 외벽에 붙어있는 흉막이나 복부를 둘러싼 복막, 심장을 싸고 있는 심막 표면을 덮는 중피에 발성하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대개 석면 가루가 흉막에 쌓여 발병하는 종양으로, 발병 후 1~2년 이내 사망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피해구제급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석면 피해구제시스템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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