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보도 언론사·인천경찰청 압수수색
경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서류를 기사에 첨부해 보도한 언론사와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언론사와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씨 사건을 담당한 마수계 수사관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의 죄명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영장을 집행한 언론사는 지난달 28일 기사 본문에 이씨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등 8명의 이름이 담긴 ‘연예인·유흥업소 종사자 등 마약류 투약 사건 수사진행보고’를 발췌해 첨부했다. 이 보고서를 마약범죄수사계 1팀이 작성했다고도 명시했다.
아울러 이씨가 마약류 투약 사건에 연루된 경위에 대해 일자 별로 상세히 기록했다. 이후 이선균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기신문의 온라인 기사도 갈무리해 첨부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내사를 받는 걸로 알려졌다’고 이씨 사건을 익명 처리해 단독 보도했다.
이씨는 경기신문의 첫 보도 닷새 전인 지난해 10월 14일 피의자로 형사 입건된 뒤 71일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숨졌다. 경찰은 강제 수사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인천청에서 특정 언론사 등으로 수사 정보를 유출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인천청은 지난 15일 경기남부청에 유출 경위를 조사해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를 받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경기남부청이 강제 수사에 나선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정보에 대해선 절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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