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전동킥보드 사고, 책임 안져요"…이상한 대여 약관

조성필 2024. 1.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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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대부분이 기기 점검항목과 방법을 안내하지 않거나, 기기 문제로 인한 사고 등을 책임지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한 보장 ▲전동킥보드 점검항목 방법 안내 강화 ▲기기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 사업자 면책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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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주요 사업자 9곳 조사
기기 점검항목·방법 안내 없어
이용자 72.9% 점검의무 약관 몰라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대부분이 기기 점검항목과 방법을 안내하지 않거나, 기기 문제로 인한 사고 등을 책임지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9곳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다스쉐어링, 더스윙, 디어코퍼레이션, 매스아시아,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지바이크, 플라잉, 피유엠비 등이었다.

조사 결과, 사업자 대부분은 약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동킥보드 점검 후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4곳이 점검해야 할 항목과 방법에 대해 전혀 안내하지 않았다. 다른 4곳은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어플 대여 화면 또는 기기 중 한 곳에만 표기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경험자 800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72.9%가 기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약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사업자 9곳 가운데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거래조건을 사용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사업자 면책 조건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32.2%에 불과했다.

사업자들은 반납이 허용된 구역이라도 점자블록·횡단보도 근처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견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견인되면 견인료 4만원이 발생하는데 사업자는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이 밖에 이용권 상품 구매 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부여된 청약 철회 기한(7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정상 서비스 구역을 벗어난 곳에 주차된 킥보드를 대여할 때 서비스 제한구역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한 보장 ▲전동킥보드 점검항목 방법 안내 강화 ▲기기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 사업자 면책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을 권고했다. 디어코퍼레이션 등 사업자 4곳은 이 권고 내용을 일부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원 측은 "전동킥보드 대여 전 기기 상태나 서비스 구역·견인 시 비용 청구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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