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선균 협박해 금품 갈취한 전직 배우·유흥업소 여실장 기소

최석진 2024. 1. 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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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전직 배우와 유흥업소 여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영창)는 23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전직 영화배우 A씨(28·여)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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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전직 배우와 유흥업소 여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영창)는 23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전직 영화배우 A씨(28·여)를 구속기소했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한 20대 여성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또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씨도 공갈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직접 알던 사이가 아닌 이씨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3억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범행보다 앞선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경찰로부터 두 사람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며 보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아기를 안고 출석한 A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각각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A씨가 B씨의 아파트 윗집에 살며 7년가량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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