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때 집값 떨어져도 취득원가에 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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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청약 아파트 입주 시점에 아파트를 팔 수 있는 '약정매입'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분양자나 시행사들이 늘고 있다.
청약 당첨 후 입주 시점에 가격이 떨어지거나 현금 유동성이 악화될 경우 취득 원가에 청약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어 점차 이용자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청약 당첨 후 정당계약을 마친 수분양자가 가입 신청을 하면 한국자산매입은 분양가가 적정한지, 리스크가 낮은지 등을 검토해 매입약정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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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기준 전국 34개 단지 '안심단지' 지정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청약 아파트 입주 시점에 아파트를 팔 수 있는 ‘약정매입’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분양자나 시행사들이 늘고 있다. 청약 당첨 후 입주 시점에 가격이 떨어지거나 현금 유동성이 악화될 경우 취득 원가에 청약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어 점차 이용자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안심매입약정 서비스(‘헷지했지’)를 제공하는 한국자산매입에 따르면 23일 현재 전국의 안심약정단지는 34개 단지다. 안심약정단지는 최초 청약 당첨자들이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정당계약일 기준 30일 이내로만 모집해 단지 수가 수시로 바뀐다. 다만 최근엔 서울과 수도권에서 안심약정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문아이파크자이, 청계리버뷰자이, 철산자이 브리에르,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등이 대표적이다.
안심매입약정의 주요 수요는 일반 수분양자와 공급자(시행사) 두 축으로 나뉜다. 수분양자가 직접 가입해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시행사들이 수수료를 대납해 가입한다. 청약 당첨 후 정당계약을 마친 수분양자가 가입 신청을 하면 한국자산매입은 분양가가 적정한지, 리스크가 낮은지 등을 검토해 매입약정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이뤄지면 수분양자는 수수료를 내고, 입주 시점에 취득원가로 한국자산매입에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수수료는 분양가의 0.5~1.5% 수준으로, 평균 수수료는 0.4%다. 단지나 동호수에 따라 수수료는 차등 적용된다.
아파트 가격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중개수수료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고 청약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다는 점도 수분양자의 서비스 유입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기준 부동산 매매 수수료율은 2억원 이상~9억원 미만이 0.4%,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의 경우 0.5%다. 한국자산매입 관계자는 "매입한 아파트는 매도하거나 공익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용한 후 매각하게 된다"며 "법무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추가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초기 분양률을 끌어올려는 시행사들도 가입하고 있다. 경품이나 페이백, 할인분양 같은 프로모션보다 입주 시점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낮출 수 있다. 시행사 입장에선 초기 분양율을 높여야 현금 흐름이 원활해지고 공사 지연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노현민 한국자산매입 이사는 "시행사 입장에서도 초기 분양률이 중요한데 시장 분위기에 따라 저평가되는 현장도 발생하고 있다보니 최근 들어 매입약정 문의가 늘었다"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정해져 있는 만큼 매수청구권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매입약정 서비스에 가입한 단지 중 첫 매수청구권을 실행하는 단지는 2026년부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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