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CB, 대주주의 사익 추구 수단 안 돼"

황윤주 2024. 1.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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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B)가 더 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에 참석해 "CB와 연계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CB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CB 시장의 불공정거래 점검과 제재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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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불공정거래 행위 '일벌백계'
CB 발행 공시의무 강화
주총 동의 후 전환가액 최저한도 예외 적용

"전환사채(CB)가 더 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에 참석해 "CB와 연계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먼저 김 부위원장은 CB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그는 "발행이나 유통과 관련된 공시의무를 강화해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콜옵션 행사자, 만기 전 취득한 CB 처리 계획과 같이 큰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B의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리픽싱'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하락 등의 이유로 리픽싱이 잦아지면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기업이 특정인에 대한 이익 제공 목적으로 임의로 전환가액을 조정했다"며 "전환가액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산정기준과 조정 방법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주총회(건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전환가액 최저한도 예외(70% 미만)를 적용한다. 또 증자, 배당 등으로 전환권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 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CB 시장의 불공정거래 점검과 제재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고 관계기관의 조사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CB 시장은 과도하게 위험을 회피하려는 투자자의 성향과,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가 결합해 다소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성장한 측면이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제도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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