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만 배불리는 CB제도 손질…정보제공·불공정거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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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환사채(CB) 발행 및 유통단계에서의 정보 제공을 늘려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키운다.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콜옵션 행사자, 만기 전 취득 전환사채 처리계획과 같이 기업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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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
정부가 전환사채(CB) 발행 및 유통단계에서의 정보 제공을 늘려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키운다.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공개세미나에서 있었던 논의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콜옵션(매수선택권), 리픽싱 조건(주가 변동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행위) 등과 결합, 중소·벤처기업의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쓰여왔다.
다만 일부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악용해 주주가치를 저해하는 경우가 문제시된 바 있다.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콜옵션 행사자, 만기 전 취득 전환사채 처리계획과 같이 기업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토록 한다. 구체적인 행사자, 정당한 대가 수수여부 등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고,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환가액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산정기준 및 조정방법을 구체화한다. 주주총회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전환사채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을 허용하고, 증자나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 가격 이상으로만 전환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여 일벌백계 하는 한편,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지원 노력에 힘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환사채가 더 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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