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전화 폭탄'으로 불법광고 잡는다

보도자료 원문 2024. 1. 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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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불법현수막, 청소년 유해전단,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전화안내 발신시스템' 일명 '폭탄 전화'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1초∼30분 주기로 반복 전화를 걸어 경고 멘트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경고하며 자진 철거토록 계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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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불법현수막, 청소년 유해전단,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전화안내 발신시스템' 일명 '폭탄 전화'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1초∼30분 주기로 반복 전화를 걸어 경고 멘트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경고하며 자진 철거토록 계도한다.

구는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불법 배포되는 전단지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다중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해당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약 560여 개의 불법광고 전화번호로 800만 건 이상의 자동경고를 발신하며 광고효과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특히 구는 불법광고주가 차단할 경우에 대비해 발신전용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있으며, 일반 전화번호(02)는 물론 쉽게 식별이 불가능한 휴대전화번호까지 총 130개의 전용 회선을 운영하고 있다.

1차 단속은 20분, 2차 단속은 10분, 3차 단속은 5분 간격으로 자동 발신하며, 강한 차단 효과를 위해 상황에 따라 1초 단위로 발신간격과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이외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흔적 지우기'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요 교차로, 전신주 등에 부착된 현수막 끈과 테이프 잔여물 등 총 1천여 본을 제거해 불법광고물의 흔적까지 뿌리 뽑을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기존 사후 단속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해 불법 광고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구민 생활 불편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양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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