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작년 564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761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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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는 경기도에서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해에는 90개 법인에 대해 총 280억원을 추징했다.
비정기조사는 '대도시 등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81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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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는 경기도에서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해에는 90개 법인에 대해 총 280억원을 추징했다.
비정기조사는 ‘대도시 등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81억원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 205억원(73.1%), 지방소득세 25억원(9.1%), 지방교육세 21억원(7.4%) 등 순이며, 추징 유형별로는 과소신고 164억 원(58.7%), 중과세 94억원(33.7%), 부적정 감면 14억원(4.8%), 무신고 7억원(2.8%)이다.
학교법인 A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일부 면적을 음식점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됐다.
B법인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했다. 이 경우 미술장식품 구입비용 등을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해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해 취득세 등이 추징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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