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통신사 비용 부담 크지 않지만 투심에는 악재"

최민정 2024. 1. 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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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는 23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이후에도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과거와 달리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이 크지 않다"며 "비대면 채널을 통한 서비스 가입이 확대되고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점도 단통법 폐지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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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통신사 마케팅 비용 부담 크지 않을 것
단기적으로 투심에 악재…통신3사 주가 보합권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증권가는 23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이후에도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신주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오전 9시 3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200원, 0.40% 오른 4만9,650원에 거래 중이며,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0.30%, 0.10%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10년 만에 단말기 유통법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 공시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환을 없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 비용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정책으로 인해 통신 3사의 마케팅비용이 일부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말 시장 경쟁이 안정화돼 있고, 5G 보급률도 70%에 육박해 있으며, 통신 3사간의 경쟁보다는 MVNO 가입자로 이탈이 더 많아진 상황 에서 전면적인 경쟁이 벌어질 확률은 상당히 낮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 시점 전후로 마케팅비용이 상승할 수 있겠지만, 전체 마케팅비용은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리츠증권도 단통법 폐지가 통신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과거와 달리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이 크지 않다"며 "비대면 채널을 통한 서비스 가입이 확대되고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점도 단통법 폐지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통신주 투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업계에선 단통법 폐지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모두 국회 입법 사항인 만큼, 실제 법안 폐지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민정기자 choi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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