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육군항공대 이전 사업자 선정 사실 없어…투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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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가 처인구 포곡읍 일대 육군 항공대 부지 개발에 대한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용인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민간 사업자가 육군항공대 이전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항공대 이전은 대체 부지 문제 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시민들께 알려드릴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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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가 처인구 포곡읍 일대 육군 항공대 부지 개발에 대한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용인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민간 사업자가 육군항공대 이전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항공대 이전은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중앙 정부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현재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정도로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이전할 곳에 대체 시설을 조성해 기부하고 기존 부지를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대해 시는 "항공대 이전은 대체 부지 문제 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시민들께 알려드릴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핵심 사안인 대체 부지 확보와 관련해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육군항공대는 1975년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대에 30만㎡ 규모로 들어섰다. 이후 반경 4㎞ 이내인 전대·둔전·삼계·유운·신원리 등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50년 가까이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왔다.
부대 이전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1년부터다. 도시화가 진행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부대 이전 목소리가 잇따랐다. 2015년에는 용인시가 대체 부지를 제공하는 '기부대 양여사업'을 국방부에 협의 요청해 이듬해 국방부가 '조건부 동의'를 했지만 이후 마땅한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면서 아직 부대 이전 논의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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